제23조(경정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건번호, 사건명, 경정 전후의 피신청인 및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은 경정신청서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경정신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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