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경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경정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건번호, 사건명, 경정 전후의 피신청인 및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은 경정신청서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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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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