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10명 이상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환경피해로 인하여 5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환경분쟁 사건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환경분쟁 사건
3.환경피해 중 건강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한 조정가액이 20억원 이상인 환경분쟁 사건
4.그 밖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환경분쟁 사건
②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중앙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2억원 이하인 환경분쟁 사건
2.지방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환경분쟁 사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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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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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수수료제29조 · 위원의 지명 등제30조 · 알선 중단의 통지제31조 ·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제32조 · 조서의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3조 · 10명 이상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사건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조서의 작성제35조 · 출석의 요구 등제36조 · 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제37조 · 재정의 경정제38조 · 문서 등의 이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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