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10명 이상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사건)
①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환경피해로 인하여 5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환경분쟁 사건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환경분쟁 사건
3.환경피해 중 건강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한 조정가액이 20억원 이상인 환경분쟁 사건
4.그 밖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환경분쟁 사건
②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중앙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2억원 이하인 환경분쟁 사건
2.지방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환경분쟁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