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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정의 처리기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조정의 처리기간)

법 제3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알선의 경우: 3개월
2.조정 또는 중재의 경우: 9개월
3.재정의 경우
가.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나.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2.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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