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촉탁받은 원인재정의 자료제출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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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6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원인재정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법 제6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원인재정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원인재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수소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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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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