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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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10.1>
1.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건강피해조사 업무
2.환경오염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구제급여 선지급에 관한 업무
나.「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일부의 선지급 결정
라.「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
마.「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중단 결정
바.「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심의 절차 중지 결정
3.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나.「석면피해구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취소
다.「석면피해구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라.「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
마.「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
바.「석면피해구제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 결정
4.살생물제품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 결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및 피해등급의 변경 등 결정
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의 일시 중지 결정
5.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나.「석면피해구제법」 제37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 원격영상회의 방식 및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앙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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