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조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조서의 작성 등)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사건번호 및 사건명
2.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조정 내용
4.신청의 취지
5.이유
6.조정결정한 날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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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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