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당사자의 지위승계)
①환경분쟁 조정절차의 계류(繫留)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