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중앙위원회: 중앙건강피해조사반
2.지방위원회: 지역건강피해조사반
②조사반의 반원은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건강피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2.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