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재정의 경정)
①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誤記)ㆍ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등의 서면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원본을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37조(재정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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