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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