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출석의 요구 등)
①재정위원회는 법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사람(당사자는 제외한다) 또는 감정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일당과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당사자등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등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