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신청의 철회)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ㆍ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의 철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신청의 철회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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