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시송달의 방법 등)
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조사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공시송달을 한 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 전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