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상대방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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