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4조(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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