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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