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관할)
①법 제6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분쟁"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調整)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지방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의 조정사무는 조정(調整)을 구하는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환경분쟁의 재정 및 중재 사무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환경분쟁의 재정 및 중재 사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