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업무의 위탁)
①중앙위원회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같은 항에 따른 위원장의 인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3.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의 제출 요청
②중앙위원회는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석면피해구제법」 제51조제3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의 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