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환경단체의 요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2.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 분야 활동 실적이 2년 이상일 것
제26조(환경단체의 요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