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증명할 사실
3.증거의 내용
4.증거보전신청의 사유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하려는 경우 그 기일과 장소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을 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