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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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증명할 사실
3.증거의 내용
4.증거보전신청의 사유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하려는 경우 그 기일과 장소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을 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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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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