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환경분쟁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환경분쟁
3.조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환경분쟁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및 조사관을 지명하고, 당사자등에게 그 명단과 조정절차가 시작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조정위원이나 담당 조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조사관의 명단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