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청서의 기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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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신청서의 기재 사항)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알선ㆍ조정(調停)의 경우
가.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나.환경피해 발생의 일시ㆍ장소
다.환경분쟁의 경과
라.알선ㆍ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마.그 밖의 참고자료
2.재정의 경우
가.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나.재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다.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1) 법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사실 또는 예상 피해사실

2) 법 제56조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3.중재의 경우
가.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나.중재를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다.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라.중재를 통하여 환경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마.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당사자가 합의한 위원의 명단(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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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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