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신청서의 기재 사항)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알선ㆍ조정(調停)의 경우
가.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나.환경피해 발생의 일시ㆍ장소
다.환경분쟁의 경과
라.알선ㆍ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마.그 밖의 참고자료
2.재정의 경우
가.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나.재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 1) 법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사실 또는 예상 피해사실', ' 2) 법 제56조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3.중재의 경우
가.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나.중재를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다.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라.중재를 통하여 환경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마.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당사자가 합의한 위원의 명단(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