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다른 분과위원회 등 회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인의 의견은 서면으로 듣거나 분과위원회 또는 법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이하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신청인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는 방식으로 들을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건을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건을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하는 경우 안건의 신청일부터 해당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까지 걸린 기간은 법 제30조제7항, 「청원법」 제21조제2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0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4항(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4항 및 제48조의13제3항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정등의 기간"이라 한다)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회부 전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정등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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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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