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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88조 및 이 영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전문위원의 추천ㆍ위촉에 관한 사무
2.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3.법 제22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5.법 제26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같은 항에 따른 위원장의 인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법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
7.법 제30조에 따른 조정(調整) 신청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33조에 따른 대표자 선정 및 해임ㆍ변경에 관한 사무
9.법 제35조에 따른 피신청인 경정에 관한 사무
10.법 제3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에 관한 사무
11.법 제60조에 따른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12.법 제72조에 따른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 신청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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