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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자료제공의 협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자료제공의 협조)

법 제23조제1항에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3.「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의 화약류 출납부
6.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또는 구제급여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자의 환경법규 준수 여부에 관한 지도ㆍ점검 및 민원상담ㆍ처리에 관한 자료
7.「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
8.「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9.「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10.「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11.「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12.「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에 관한 자료
1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급(受給)에 관한 자료
14.「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15.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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