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조서의 작성)
①재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심문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조사관에게 조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여한 재정위원과 조사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1.사건번호 및 사건명
2.심문 또는 조사 등의 일시 및 장소
3.출석한 당사자등의 성명
4.심문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시 그 이유
5.심문 또는 조사 등의 방법 및 내용
6.그 밖에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