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심문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조사관에게 조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여한 재정위원과 조사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1.사건번호 및 사건명
2.심문 또는 조사 등의 일시 및 장소
3.출석한 당사자등의 성명
4.심문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시 그 이유
5.심문 또는 조사 등의 방법 및 내용
6.그 밖에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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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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