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수수료)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을 신청하는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안건이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③조정가액이 신청 취지나 이유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④중앙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