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을 신청하는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안건이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③조정가액이 신청 취지나 이유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④중앙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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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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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수료
신청별 | 조정가액별 수수료 알선신청 | 1만원 조정신청 | 1. 조정가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2. 조정가액이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1만원마다 15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1만원마다…
제2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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