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참가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절차에 참가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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