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위원회의 위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제외한다)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3.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