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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사관의 자격 요건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조사관의 자격 요건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중앙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조사관: 중앙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중 7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지방위원회의 사무국에 두는 조사관: 해당 지방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조사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업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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