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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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중앙위원회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중앙위원회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전원회의는 중앙위원회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일시ㆍ장소, 참석위원, 심의ㆍ의결사항과 참석자의 주요 발언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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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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