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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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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중앙위원회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원회의는 중앙위원회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일시ㆍ장소, 참석위원, 심의ㆍ의결사항과 참석자의 주요 발언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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