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신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신청의 변경)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신청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절차(이하 "환경분쟁 조정절차"라 한다)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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