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조정비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회의 위원ㆍ조사관ㆍ직원 및 전문위원의 출장에 드는 비용
2.전문위원의 조사 비용
3.법 제23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4.법 제59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당사자등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의 감정인은 제외한다)의 출석에 드는 비용
5.환경분쟁 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
제27조(조정비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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