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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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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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택조합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설립인가번호ㆍ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3.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조합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조합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건설 예정기간
6.추가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7.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당첨자의 발표일시ㆍ장소 및 방법
13.이중당첨자 또는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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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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