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택조합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설립인가번호ㆍ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3.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조합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조합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건설 예정기간
6.추가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7.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당첨자의 발표일시ㆍ장소 및 방법
13.이중당첨자 또는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6건
채무부존재확인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7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 3. 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의 위 규정들에서 설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 지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위 구 주택법령 규정들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던 구 주택건설촉진법령 아래에서 시행된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권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이하 "주택건설공사"라 한다)를 감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