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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6의2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주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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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전매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전매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분양계약서 사본
2.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1항의 동의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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