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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0의3조 · 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주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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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사업주체는 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공사의 세부 하자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세대별 입주예정자가 조치 요청을 한 하자의 내용
2.영 제53조의2제4항에 따른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3.하자에 대한 조치방법 및 조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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