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1.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
2.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3.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성능기준ㆍ생산기준 및 인정절차
4.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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