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본설계도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마감표
2.각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평면도 및 단위평면도
3.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5.구조도(기둥, 보, 슬래브 및 기초)
6.구조계산서
7.설비도(급수, 위생, 전기 및 소방)
8.창호도(창문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