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본설계도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마감표
2.각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평면도 및 단위평면도
3.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5.구조도(기둥, 보, 슬래브 및 기초)
6.구조계산서
7.설비도(급수, 위생, 전기 및 소방)
8.창호도(창문 도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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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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