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주택의 공급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1.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2.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3.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4.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②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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