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34조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5조제4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택상환사채의 명칭
2.상환대상주택의 건설위치
3.상환대상주택의 호당 또는 세대당 공급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주택상환사채의 금액
4.주택상환사채 신청자격ㆍ순위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5.주택상환사채의 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ㆍ대금납부방법 등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6.상환예정일
7.주택상환사채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8.영 제8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내용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를 준용한다.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모집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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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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