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 제23의4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의4조 ·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57조의2제7항 및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1.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그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급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로 재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1.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매입신청을 받아 매입하거나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나.가목에 따른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이하 "평균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
다.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이하 "부대비용"이라 한다)
2.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영 별표 3의2에 따른 매입금액
나.가목에 따른 금액에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다.부대비용
3.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주택의 경우: 영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금액', ' 2)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 매입비용']]

나.가목에 따른 금액에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다.부대비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