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71조제1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6.「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7.「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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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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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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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시작되어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행위가 유효한지? (「주택법」 제43조 등 관련)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도 그 의결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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