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및 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하려주택공급조합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및 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할 것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1.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
2.해당 주택조합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3.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및 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