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0.7.24>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3.「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