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6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2.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3.제18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4.제2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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