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승인
3.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4.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
제37조(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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