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①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7.24>
1.주택조합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등의 추진 현황
2.설계자, 시공자 및 업무대행자 등과의 계약체결 현황
3.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주택건설공사의 진행 현황
5.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②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7.24>
③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7.24>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7.24>
⑤법 제12조제4항에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0.6.11, 2020.7.24>
1.직전 연도의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에 관한 자료
2.직전 연도의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3.직전 연도의 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4.직전 연도의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서류
5.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⑥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제5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11, 20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