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자료주택조합직전연도현황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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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7.24>
1.주택조합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등의 추진 현황
2.설계자, 시공자 및 업무대행자 등과의 계약체결 현황
3.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주택건설공사의 진행 현황
5.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7.24>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7.2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7.24>
법 제12조제4항에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0.6.11, 2020.7.24>
1.직전 연도의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에 관한 자료
2.직전 연도의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3.직전 연도의 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서류
4.직전 연도의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서류
5.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제5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11, 2020.7.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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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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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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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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