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2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정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