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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2조 ·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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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정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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