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원상복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훼손된 항로표지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ㆍ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되기 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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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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