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원상복구의 방법 등)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훼손된 항로표지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ㆍ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되기 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