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원상복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훼손된 항로표지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ㆍ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되기 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훼손된 항로표지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ㆍ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되기 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