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①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로표지이용료는 선박 총톤수를 기준으로 선박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 1톤당 24원으로 한다.
②항로표지이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료 중 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에 따라 부과되는 선박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7.30>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