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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3조 · 항로표지의 고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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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항로표지의 고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항로표지가 설치ㆍ폐지되거나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른 항행통보, 방송,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항선박 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9, 2022.7.5>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 현황변경에 관한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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