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3조 (항로표지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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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항로표지가 설치ㆍ폐지되거나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른 항행통보, 방송,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항선박 등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항로표지가 설치ㆍ폐지되거나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른 항행통보, 방송,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항선박 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9, 2022.7.5>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 현황변경에 관한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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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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